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거부 처분 취소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 여부
○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토석채취 공사중지명령 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거부 처분취소 소송이 계류 중(항소)인 상태에서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 가능한지 여부○ 불가하다면 항소심 계류 중에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토석채취 공사중지명령 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거부 처분취소 소송이 계류 중(항소)인 상태에서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 가능한지 여부○ 불가하다면 항소심 계류 중에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허가기간 만료(2014.2.28)되기 10일전까지 기간연장 신청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접수하되 소송결정여부 및 작업 중단한 사유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연장허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또한 허가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거 채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 까지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