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할 경우 단계별 실제 면적에 따라 복구비를 나누어 예치할 수 있는 지 여부

○○○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건과 관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복구비 예치시기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에서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할 경우 단계별 실제 면적에 따라 복구비를 나누어 예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면적은 사업부지 전체면적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공사가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시행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단계별로 예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음○ 을설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9호에 의거 공사계획을 단계별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단계 면적별로 복구비 예치 가능함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에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 의제 받은 면적 전체에 대하여 갑설과 같이 실제로 산지전용하는 때에 예치하게 하여야 함.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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