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할 경우 단계별 실제 면적에 따라 복구비를 나누어 예치할 수 있는 지 여부
○○○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건과 관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복구비 예치시기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에서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할 경우 단계별 실제 면적에 따라 복구비를 나누어 예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면적은 사업부지 전체면적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공사가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시행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단계별로 예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음○ 을설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9호에 의거 공사계획을 단계별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단계 면적별로 복구비 예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