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전용을 위하여 산지의 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법」제16조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3호 서류인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 「주택법」제16조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3호 서류인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 「산지관리법」제14조 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는 영 제16조 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제3호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원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