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산지에 단독주택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관련
○ 공동소유 2명(A,B)이 50:50 지분을 가진 상태로 A명의로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B의 동의를 받아 B지분까지 포함하여 단독주택 1동을 부지 중앙에 신축 가능한지 및 공동소유 2명(A,B)이 지분 관계없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건축물 1동 신청 가능 여부
○ 공동소유 2명(A,B)이 50:50 지분을 가진 상태로 A명의로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B의 동의를 받아 B지분까지 포함하여 단독주택 1동을 부지 중앙에 신축 가능한지 및 공동소유 2명(A,B)이 지분 관계없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건축물 1동 신청 가능 여부
○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공동소유 2명(A,B)인 경우 공유자 B의 동의가 있다면 A는 공동소유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제1호 마목11)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소유 2명(A,B)인 산지에 산지전용허가를 2명(A,B)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제1호 마목11)의 산지전용허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