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소유 단독주택 관련

○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 소유자 공동명의로 단독주택 축조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위의 질의배경과 같이 지분 1/3을 소유한 공동소유자가 단독주택 개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협의시 가능 여부

공식 답변

○ 산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 4] 제1호마목11)에서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지분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위치를 특정 구분하여 소유별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단독주택을 축조한다 하여도 축조된 주택에는 각 지분율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본인 소유 토지와 공유자의 소유 토지가 공존하게 되지만 공유자의 동의를 통해 자기소유 산지에 한정할 것을 해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 4] 제1호마목11)에서 공동 소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각각의 소유 지분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공동명의로 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지분 1/3을 소유한 공동소유자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면 단독주택의 개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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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