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기업의 산림사업 발주에 관한 질의 회신

공기업의 산림사업 발주에 관한 질의 회신

공식 답변

1. 귀회에서 산림경영부-2303(2020.11.9.)호로 문의하신 사항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장이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산림조합이 다른 법령에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 인지와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o 「산림자원법」제2조 제3호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o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o 또한,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은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다른 법률이나 규정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국가(국가예산을 보조받아 사업을 실행하는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위탁·위임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산림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답변과같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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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