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관한 특별법)」18조에서는 “제 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련법에 따른 의제협의를 거친 경우「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구계획 승인도 취소된 것임으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산지 관리법 관련 의제협의된 사항도 효력이 소멸된 사항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는 불가한 사항이며,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는 산지관리법 제6조 제3항 제3호 규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 전용신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 또는 산지 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검토가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보전산지 변경지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산지 구분도안 작성 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산지 관리법」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산지의 구분)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 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익용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