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산림청이 어디에 속하는지 문의

공식 답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산림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석 시 공공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23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은 시행령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국가기관이므로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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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