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적용 기준 및 택지의 기준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5의 제4호 나목 15호의 감면규정에 따르면“「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혁신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에서 규정하는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기준 및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산업용지, 종교용지는‘택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5]제3호더목에서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서 “택지”란 이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호에서 “공공시설용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 종교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등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7조제5항에 따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2]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에서는 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질의한 상업용지, 산업용지, 종교용지중 종교용지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2]의 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상업용지 및 산업용지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2]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한 상업용지, 산업용지, 종교용지는「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서 “택지”에 해당하고「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5]제3호더목에서는「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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