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골프장 보존녹지 지역 내 간벌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과 인접한 골프장 부지 내 녹지지역에서의 소나무류에 대한 가지치기 및 간벌사업 추진 가능여부 문의

공식 답변

가지치기, 간벌 등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산림”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입목ㆍ죽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골프장 부지 내 원형보전 지역은 소나무류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산림이므로 숲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간벌 등 숲가꾸기 사업이 가능합니다.다만, 골프장 내 원형보전 지역은 산림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이므로, 당초 산지전용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에 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의 소나무류 벌채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산림병해충방제과 담당 주무관(☏042-481-183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에서 소나무류 숲가꾸기를 실행하려면 미리 대상지 전 구역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설계 등 사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숲가꾸기 시 발생되는 소나무류 벌채 산물을 수집하였을 경우 훈증, 건조 등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조치 후 활용이 가능하고, 직경 2㎝ 이상의 나뭇가지 등은 파쇄ㆍ소각ㆍ매몰 또는 그물망 피복 등의 방법으로 방제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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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