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지 복구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신청한 경우 첨부서류
토석허가 관련○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사량이 74,000㎥이 되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허가지 복구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토사처리계획에 따른 토사반입지에 대한 부분은 현장조사 없이 첨부서류(토량반입동의서, 골재채취허가증, 인감증명서)만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토석채취 허가되어 사업추진 중 「골재채취허가 복구용 및 농경지복토용」으로 토석채취 변경신고 되었으나, 토석채취 변경신고 수리 전에 토사가 반출되었을 경우 「산지관리법」57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과태료 납부시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