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골재채취허가지 복구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신청한 경우 첨부서류

토석허가 관련○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사량이 74,000㎥이 되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허가지 복구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토사처리계획에 따른 토사반입지에 대한 부분은 현장조사 없이 첨부서류(토량반입동의서, 골재채취허가증, 인감증명서)만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토석채취 허가되어 사업추진 중 「골재채취허가 복구용 및 농경지복토용」으로 토석채취 변경신고 되었으나, 토석채취 변경신고 수리 전에 토사가 반출되었을 경우 「산지관리법」57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과태료 납부시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하는지?

공식 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 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하나, 토사처리계획 대상지의 현지조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현지조사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제5항에 의거 토석채취변경신고 시 신고내용을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토석채취변경신고가 수리된 후 토석을 반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신고수리 전에 반출되었다면 「산지관리법」 제57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일 것임

○ 토석채취변경신고 수리 전 토사를 반출 하였으므로 과태료 대상이나 토사처리계획 대상지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이므로「산지관리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 중지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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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