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베기 후 조림기준
골라베기(표고자목용 벌채) 후 조림을 해야 하는지 또는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관련 법령 및 방법에 대하여 문의
골라베기(표고자목용 벌채) 후 조림을 해야 하는지 또는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관련 법령 및 방법에 대하여 문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수확에 의한 벌채에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이 있으며, 수확에 의한 벌채의 기준은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라베기 : ① 골라베기는 형질이 우량한 임지에서 실행한다.② 골라베기 비율은 재적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표고재배용 나무는 50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은 벌채를 한 자는 조림을 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1244호, ‘15.2.27)규정에 수확벌채지, 미립목지, 산불ㆍ병해충ㆍ산사태 등 재해피해지, 복층림 조성을 위해 벌채된 임지, 수종갱신지 등의 대상지에 대하여 조림하고 있습니다.골라베기는 수확을 위한 벌채에 해당되고, 벌채기준, 벌채지에 대한 조림 및 조림대상지 등을 고려할 때 벌채 후 조림을 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대상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른 조림예외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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