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베기와 솎아베기
골라베기와 솎아베기 차이점, 1회 사업 추진 시 최대 벌채 가능 기준 및 신고ㆍ허가 등 행정절차 및 필요서류, 위반 시 벌칙 조항 문의
골라베기와 솎아베기 차이점, 1회 사업 추진 시 최대 벌채 가능 기준 및 신고ㆍ허가 등 행정절차 및 필요서류, 위반 시 벌칙 조항 문의
(질의1) 골라베기와 솎아베기 차이 및 1회 사업 추진 시 최대 벌채 가능량 (답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골라베기”는 수확을 위한 벌채로 1회 벌채 가능량은 사업대상지 내 수확 벌채목은 전체 입목재적 대비 30% 이내로 하고 있으며, 버섯용원목을 위한 골라베기 시 총 재적 대비 50%까지 가능합니다. “솎아베기”는 수확을 위한 벌채 이전인 숲가꾸기 단계의 벌채로 잣나무림은 평균 가슴높이 지름 30㎝ 이하, 잣나무 이외의 수종은 평균 가슴높이 지름 20㎝ 이하인 산림, 주된 산림 기능이 목재생산림 이외의 기능으로 구분된 임지는 평균 가슴높이 지름 30㎝ 이하인 산림이 대상으로 하며, 최대 벌채 가능량은 사업대상지 내 전체 입목본수 기준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의2) 골라베기는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이에 관련된 행정절차 및 필요서류 (답변) 골라베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산물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3.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의3) 솎아베기는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이에 관련된 행정절차 및 필요서류 (답변) 솎아베기는 대상 임지가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20㎝ 이하인 경우는 신고 사항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서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20㎝를 초과한 경우는 허가사항이므로 질의2에 따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목벌채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 활용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의4) 행정절차 위반 시 벌칙 조항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 등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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