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사목 벌채 관련(2014.3.7.)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약 23,000m한 죽은 나무를 제거하려는데 벌채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공식 답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벌채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장 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함>> 아울러,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가 아닌 입목의 벌채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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