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수액 채취 관련
>> 임산물(고로쇠수액) 채취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임산물 굴취· 채취 예정 수량조사서를 3~5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임산물 채취 허가·신청 시 임산물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 제출>> 고로쇠수액 채취를 위한 천공 개수의 조정이 가능한지?- 조정안: (당초) 흉고직경 10~19cm : 1개 / 20~29cm : 2개 / 30cm 이상 : 3개-> (변경) 15~19cm : 1개 / 20~24cm : 2개 / 25~29cm : 3개 / 30cm 이상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