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로쇠 수액 채취 관련

>> 임산물(고로쇠수액) 채취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임산물 굴취· 채취 예정 수량조사서를 3~5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임산물 채취 허가·신청 시 임산물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 제출>> 고로쇠수액 채취를 위한 천공 개수의 조정이 가능한지?- 조정안: (당초) 흉고직경 10~19cm : 1개 / 20~29cm : 2개 / 30cm 이상 : 3개-> (변경) 15~19cm : 1개 / 20~24cm : 2개 / 25~29cm : 3개 / 30cm 이상 : 4개

공식 답변

>> 임산물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허가권 자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수목의 생장량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결정하면 됨>> 천공 개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를 통해 수액채취량과 수목의 생육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천공 개수의 임의조정은 불가하고 바람직하지 않음 -> 천 공수 확대는 추가 연구를 통해 판단할 계획임* (연구 결과) 대경목 1본당 천공수가 4개 이상으로 증가할 때 유합 정도가 더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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