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령토 광산 개발 복구비 산정기준

○ 고령토 광산개발은 평지에서 채굴하므로 복구비 산정기준을 토석/광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산지전용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되는 지○ 갑설 - 산지개발의 경우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후 산지의 복구를 위해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복구비를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매년 적정복구비 및 복구기준을 고시하여 일괄 적용하므로 현재 부과되는 토석/광물 기준 복구비 부과는 적법함○ 을설 - 고령토 광산 또한 “토석/광물” 기준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마땅하나 복구내용을 보면 일반 광물과 채취방법이 다르고 복구방법도 단순하므로 일반 산지전용기준 복구비를 부과하여야 마땅함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에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령토 채취를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절성토 비탈면 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끝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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