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토 광산 개발 복구비 산정기준
○ 고령토 광산개발은 평지에서 채굴하므로 복구비 산정기준을 토석/광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산지전용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되는 지○ 갑설 - 산지개발의 경우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후 산지의 복구를 위해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복구비를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매년 적정복구비 및 복구기준을 고시하여 일괄 적용하므로 현재 부과되는 토석/광물 기준 복구비 부과는 적법함○ 을설 - 고령토 광산 또한 “토석/광물” 기준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마땅하나 복구내용을 보면 일반 광물과 채취방법이 다르고 복구방법도 단순하므로 일반 산지전용기준 복구비를 부과하여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