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 5만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 여부 및 적용 기준
○ 계획관리지역 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하 터파기공사 시발생한 5만 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 여부 및 적용기준
○ 계획관리지역 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하 터파기공사 시발생한 5만 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 여부 및 적용기준
○「산지관리법」제27조제1항에서 광구 안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하 터파기공사시 발생한 5만 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석을 반출하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예외 등)제3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