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획 인가
경영계획인가 산림에서 시장·군수 숲가구기 실행 여부
경영계획인가 산림에서 시장·군수 숲가구기 실행 여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숲가꾸기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지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숲가꾸기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숲가꾸기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지? - 산림자원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공고를 통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숲가꾸기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는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만 한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숲가꾸기사업이 아닌 임도사업, 조림예정지벌채사업 2개 사업을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하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지? - 산림자원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