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인 임야 벌채 관련 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 "경매가 진행되기 6년 전에 산주에게 임야가 아닌 입목만을 구입하였는데, 2013년 10월쯤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벌채나 숲가꾸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 "경매가 진행되기 6년 전에 산주에게 임야가 아닌 입목만을 구입하였는데, 2013년 10월쯤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벌채나 숲가꾸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 입목벌채는 산림소유자가 명확해야 가능합니다. 산림소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상 입목을 경매가 시작되기 6년 전에 구입했고, 당시 저당권자(모 은행)도 입목 벌채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는 하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바, 이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지상권/저당권/경매청구권 등 그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입목 대해서도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청에서 답변을 드리기에 그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지상목에 대한 입목벌채는 경매가격(감정평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경매를 추진하고 있는 법원에 문의 하여 입목벌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 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