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당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목표달성의 동기부여를 위해 목표달성독려금(PI : productivity incentive)을 지급해 오다 성과가 미미하여 이를 폐지한 바 있음○ 이후 2000년도에 당초 기대보다 많은 이익을 달성하여 경영층에서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이익중 일부를 이익분배금(PS : profit sharing)을 지급한 바 있음(이익중 주주배당금 및 사내유보금을 줄여 재원을 마련)- 당사 취업규칙에는「회사는 사원에게 년간 기별업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95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그 이전의 상여금 600%는 기본급화 함에 따라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이번 이익분배금은 동 취업규칙과는 관계없이 경영층의 의사결정에 의해 지급하게 된 것임- 지급기준은 2000.12.31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0년도 실근속기간에 대해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신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각 부문별 성과에 따른 차등배분후 다시 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개인별로도 성과 및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함○ 이와 같이 지급한 이익분배금이 각종 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 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