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 등의 임금성 여뷰
<질의 1> 경영성과급의 임금여부◆ 취업규칙 제32조 경영성과급(Incentive)- 회사는 재량으로 매년 말 회사의 경영성과에 의하여 각 직급별, 업무상 업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영성과급(Incentive)를 지급할 수 있음.<질의 2> 성과급의 임금여부◆ 연초 이사회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의 재원을 사전에 정함.(영업이익의 25%를 ○○년도 성과급 총재원으로 결정.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없음.)- 직원 개인에 대한 지급금액은 개인성과평가에 따라 차등결정되며, 매년 기안서 형태로 운영, 지급됨.- 고용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은 전혀 없음.<질의 3>재량보너스의 임금여부◆ 고용계약서에 회사사정 및 근로자의 업무성과(인사고과)를 고려하여 회사의 재량으로 재량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금액을 월 기본급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음.-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지급을 등은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없으며 지급기준금액기준으로 최소 30%, 최대 100%가 매년 초(지급월은 다소 달라지기도 함)에 지급됨.<질의 4>◆ 매년 연초에 경영변동적 성과급/보너스 지급기준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식으로 경영성과급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미 연초에 직원들에게 공지된 2아0년도 변동적 성과급/보너스의 지급기준을 연도 중 변경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것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2010년도 변동적 성과급/보너스 지급기준에는 지급시기, 지급률, 지급여부 등은 회사의 재량으로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질의 5>◆ 질의 4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경영성과)성과급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급목표,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경영성과 지급기준 및 지급률은 별도로 외국본사에서 결정하여 매년 초 전체직원에게 공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성과급지급규정에는 ‘회사 경영상 규정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회사에는 이 성과급을 임금이 아닌 순수한 경영성과금으로 보아 평균 임금 등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음. 이 때 연말성과급지급규정 중 일부 내용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