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A회사에서는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 금을 당해 연도 말에 전액 일시지급하고 있음. ○기존 연도 말에 일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그 금 원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방식을 불문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을설> 경영성과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지급방식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