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적법하게 정리해고한 후, 나머지 근로자의 정년이 만료되었으나 촉탁직 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나머지 근로자와 촉탁직 계약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명시하는 해고 당시 담당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위 촉탁직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채용에 해당될경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해당 업무에 대해 채용을 고지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촉탁직 계약을 하려는 근로자와의 채용우선순위에서 반드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하는지- 만약 위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면 촉탁직 계약을 하려는 근로자와 임금피크제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년도과 후 일정기간 고용상태를 유지하면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