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이 때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가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는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회시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지부.분회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노조 01254-1282, 94. 9. 27:노조 68107-219, 2001, 2. 26).○“갑” 회사의 노동조합은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지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지부이며, 매년 본조인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장의 위임장 없이 지부 독자적으로 임.단협을 체결하였음.
○질의1) 회사가 경영합리화 조치 등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노동조합에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위 60일 기간이 도래하기전 합의가 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보아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위 60일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적법한지○질의2)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아닌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지부로 되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노동조합이 전국단위 노동조합과 지부(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받음) 중 어디가 해당되는지○질의3) 사용자가 노동조합 본조에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대상 선정기준을 통보하지 않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에만 통보한 후 위 지부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를 할 경우 적법한지○질의4)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원의 해고는 절대 안된다며 반대해 오다 회사의 해고자 수 최소화 제안에 동의하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경우 적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