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법면 보호망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당 현장은 도로 확ᆞ포장공사현장으로서 절토구간의 법면 일부가 지중수로 인하여 쇄굴되거나 슬라이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서 각종 소구조물(종배수관, 맹암거, L형측구 등)을 시공해야 하고, 작업차량이나 근로자가 통행하여야 하므로- 절취경사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암석이나 토사붕괴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안전시설비 등)로 사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