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동해안 산불 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림 조성사업이 일반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범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귀질의의 경관림 조성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림 등 경관림 조성을 영림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따라서, 경관림 조성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 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