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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작성 시, 반드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경고표지 작성 시, 반드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공식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닐포대 등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그림문자의 경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과 그림문자의 테두리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해야 합니다.따라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이 빨간색이거나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어서 그림문자의 테두리가 원칙대로 빨간색이라면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경고표지를 보았을 때 그림문자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8조①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그림문자(GHS에 따른 그림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④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8조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 예시-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table> <tr>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11"></img></td> <td><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13"></img></td> </tr> <tr> <td>

○ 제1항에 따라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작성(O)

○ 제3항에 따라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작성(O)

○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O) </td> <td>

○ 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O)

○ 제3항에 따라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작성(O)

○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O) </td> </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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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