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 . 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 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품 경고 표지를 위하여 폐사의 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 분류는 다르나 경고문구가 유사한 제품들이 많아 제품 경고 표지를 단일화 시키고자 이들을 유해 성분류가 높은 것으로 통합하여 경고 표지를 표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예) 인 화성, 유해성 →고인 화성, 유해성 유해성, 자극성 →유해성 과민성 → 유해성 인화성 → 인화성, 유해성2. 현재 폐사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영문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료의 경우 개별 경고 표지부착 대신 보관, 사용 장소에 관련 경고 표지 및 유해성 정보를 게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료 제품의 경고 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