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탱크로리 및 드럼(200l 강제 드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대신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1. 기존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의 초산에틸 강제 드럼은 바탕 색상이 갈색이므로 그 위에 검정색 경고 표지를 인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2. 질의 1의 사항이 적합지 않을 경우 당사 초산에틸 강제 드럼의 바탕색을 갈색에서 노랑색으로 바꾸고 경고 표지를 검정색으로 인쇄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