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탱크로리 및 드럼(200l 강제 드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대신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1. 기존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의 초산에틸 강제 드럼은 바탕 색상이 갈색이므로 그 위에 검정색 경고 표지를 인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2. 질의 1의 사항이 적합지 않을 경우 당사 초산에틸 강제 드럼의 바탕색을 갈색에서 노랑색으로 바꾸고 경고 표지를 검정색으로 인쇄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공식 답변

경고 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하고자 할 때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을 유해 그림의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1리터(ℓ) 미만의 소량용기에만 적용됨(물질 안전 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제3항 단서 참조)따라서 귀사가 화학물질을 담은 강제 드럼(200ℓ)에 경고 표지를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고시의 경고 표지부착 원칙(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유해 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에 따라 작성· 표시 하여야 함.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