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사업 관련 질의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사업 관련 질의

공식 답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은 경계선지능청년(총 200명)에게 기초소양, 구직기술 습득 지원 등 총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지자체 선정 후 사업 진행** 26년 서울, 부산, 대전, 평택, 안양시 선정ㅇ (신청기간) '26.4월 ~ (각 지자체별 신청시기 상이)ㅇ (신청방법) 서울, 부산, 대전, 평택, 안양시청 각 홈페이지 참조ㅇ (지원대상) IQ71~84 경계선 지능 청년(18~39세)ㅇ (지원내용) 4주, 총 24시간 이상 프로그램 이수 후 인당 참여수당 20만원 지급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담당자(044-202-7486)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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