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관련
◆ 우리 공단(이하 두이라 함)에서는 장애등록 심사 등에 대한 의학자문의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00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스이라 함) 교수로 재직(월, 화, 수, 금요일 근무)중인 A를 자문의사(단시간근로자)로 채용 [계약기간 : 2012.09.20~ 2013.09.19, 공단 근무일(1일, 매주 목요일)]하였는 바,단시간근로자인 A에 대한 겸직 여부- 단시간근로자인 A가 甲과 계약한 날(매주 목요일)이 아닌 乙에서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甲의 겸직허가 대상인지 여부(※ 주된 근무지인 乙에서는 겸직승인을 이미 받음)· 겸직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그 이유 및 근거· 겸직허가 대상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37조, 甲의 정관 제23조,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라 겸직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겸직 승인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유 및 근거 → 겸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타 기관에 재직중인 자를 공단에서 주 1일 근무(주 15시간 미만근로)가 아닌 일 단위(주 2일~주 4일) 또는 시간단위의 단시간근로자로채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