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자의 수급자격

저는 2000. 11. 12 결혼할 예정으로 있고, 결혼후에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할 계획으로 있어 2000. 9. 9 이직하고자 하는 바, 저와 같이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 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되어야 함)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바,귀하의 경우 이직예정일이 2000. 9. 9 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 11. 12 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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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