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 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게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1.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2.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 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 없이 비용저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3.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