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 단협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를 12월 31일로 정한 운수업체에서 ’96.12.17~’97. 1. 4(19일간)까지 견습을 받고 ’97. 1. 5부터 정식배치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1. 5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상기 근로자의 입사일을 1. 5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견습기간동안 식사만 제공받고 일당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