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하에서 휴가부여 및 월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방법
○ 차량 1대에 2인1조로 운행하는 격일제 근무형태하에 월 소정근로일 15일 만근제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4.5시간을 근무하는 운수업체에서- 단체협약상 월차휴가를 “회사는 월간 소정일수(15일)를 근로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한 월차휴가는 익월 임금지급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협약서상에는 1일 근무일당은 78,330원(제1조)이고, 유급휴일수당은 1일 29,817원(제4조)이며 통상임금이라 함은 협약상 소정의 근무일수에 지급되는 소정임금을 말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음.질의1) 위와 같은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일에 월차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대체근로를 하지 않고 쉬었을 경우 그 달의 만근여부 및 익월 월차휴가 발생여부질의2)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단협규정에 의하여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