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택시운송업)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방법
○ 당사는 택시운송업체로서 단체협약에 의해 격일제로 월 15일(2월은 14일) 만근제를 규정하고 있음 ○ 배차시간은 07:00에서 다음날 07:00까지이며, 단체협약상 일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5시간, 휴일근로시간 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택시업의 특성상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결정)○ 이와 같이 격일제 근무형태로 월 15일을 근무하게 되면 실제로는 월 30일을 근무하는 것과 같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