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 진정인은 ’94. 8.22 회사시공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일용공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달 보름여만에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산재치료를 받다가 ’99. 5. 8 치료종결과 동시에 자진 사직하였으며 동 공사는 ’95.10.14 종료됨. ○ 회사는 현장근로자 대부분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으며, 공사완료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타 현장에 고용하여 왔음.○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