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오야지가 근로자인지
○ 근로자 (A)는 철골 및 철근공으로 다년간 경험이 있었는 바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B)에 작업반장(一名 오야지)으로 회사대표 (B-1)와 구두약정하고 평소 다른 현장에서도 같이 일했던 동료 철근공들을 데려와서 함께 일함. 작업지시는 회사대표(B-1) 포함하여 현장 책임자인(C)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를 받았으며 일의 대가인 노임은 식대와 장비사용료를 포함하여 현장책임자인 C로부터 지급 받음. 회사(B)는 현장책임자(C)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5,700만원을 지급하고 A는 C로부터 자신과 동료들의 노임을 일한 일수와 일당으로 산출한 노임액에 근처 음식점에 외상으로 하였던 식대와 장비사용료를 합하여 1,300만원을 지급 받음.
○ 유사한 사안에 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지1455- 4078, 1972. 4)과 「도급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여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특정한 노무제공을 하는 것이라면 도급제 근로자로서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대판 1991.10.25, 91도 1685:1994. 12. 9, 94다22859) 등의 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하여 당소의 의견으로는 근로자 A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데 타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