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style type="text/css">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0ys1{background-color:#FFF;border-color:inherit;text-align:left;vertical-align:middle} .tg .tg-zr06{background-color:#FFF;text-align:left;vertical-align:middle} </style> <table class="tg"> <thead> <tr> <th class="tg-0ys1" colspan="2">“을”의 월급은 기본일당(₩100,000)×출역공수로 산정하고, 매월(25)일에 정기 지급하<br>며, 위 월급여에는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br>이 구성된다.
“갑”은 팀단위 공사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th> </tr></thead> <tbody> <tr> <td class="tg-zr06">1기본급 1주 40시간, 월 환산 174시간 56.1%<br>2유급주휴수당 1주 8시간, 월 환산 35시간 11.3%<br>3연장근로수당 1일 1시간, 월 환산 33시간 10.6%<br>4휴일근로수당 월 환산 60시간 19.4%<br>5연차휴가수당(月) 월 환산 8시간 2.6%</td> <td class="tg-zr06">* 07:00-18:00: 1공수<br>07:00-21:00: 1.5공수<br>07:00-24:00: 2.0공수<br>* 평일/토요일/일요일 동일 적용</td> </tr> </tbody></table>○ 당사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일당에 출역한 일수를 곱하여 1일~말일까지 의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급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정기불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근로자의 임금을 수개월동안 매월 25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일수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7.1~7.31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하루 늦은 8.26 지급하였고 이때 하루 늦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는 없었음.
이렇게 하루 늦게 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근로자에게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매월 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여 를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전월(1일~말일)에 만 근한 경우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에는 익월 급여지급시 에 연차수당으로 포괄역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후 위의 근로계약서와 같이 월급에 포괄하여 5 연차휴가수당 월(月)환산 8시간 2.6%로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자의 연차수당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