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A건설회사에 고용된 현장채용직(현장서무보조, 공무보조, 자재보조, 직영반장 등), 프로젝트전문직(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기술직 등) 등의 기간제근로자는 현장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하나의 공사현장이 종료되면 사직(계약기간 만료 통보)과 함께 퇴직금·연차수당을 정산하고, 4대 사회보험의 자격이 상실되나, 본인이 원할 경우 타현장 채용에 응모토록 안내하여 다시 신규로 고용근로계약서를 현장단위로 체결하여 근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A사의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포함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