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가능 여부
○ 일당제로 임금을 받으며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현재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투표에 참가하던가 아니면 투표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 손실을 감수하기가 어렵거나 투표로 인한 개별적인 결근이 어려워 결국 투표는 포기하게 됨. 이는 그동안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왔는데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