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현 황- 근로자가 투입된 현장의 단위공정의 총 기간은 7개월인데, 저의 경우 5번 째(총 5개월)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업무량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 약만료통보를 받았음.- 저의 팀에서는 총 10명이 작업하고 있는데 이 중 2명에 대하여만 업무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하였기에 제가 회사측에 일용근 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음.○ <회사측 입장>플랜트건설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1개월 전후 1 다음 달의 공정이 계속되는지 여 부, 2 자재투입이 적절하게 투입되는지 여부, 3 경기변동에 따른 원청 또는 발주자의 계약변경 등이 없는지 여부, 4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도 미흡, 근태상황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다음 달 근로계약을 또 다시 1개월로 연장하는 것이고, 기간으로 정하여 반복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유효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근로자측 입장>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수당 청구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1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해오던 근로계약을 5번 반복한 후에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한 것은 해고이고 따라서 해고수당을 지급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