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일당제) 송출에 있어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구인자 6%, 구직자 4%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에는 구인자의 6%가 포함되었다는 확인하에 인력 송출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전체 10%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건설인력(일당제) 송출에 있어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구인자 6%, 구직자 4%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에는 구인자의 6%가 포함되었다는 확인하에 인력 송출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전체 10%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