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후 입목벌채
>> 건축허가 승인으로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임야나 농지 에서 벌목, 부지의 정지작업 등이 가능한지?
>> 건축허가 승인으로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임야나 농지 에서 벌목, 부지의 정지작업 등이 가능한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7호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지 전용허가조건에 따라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산지전용을 수반한 건축허가일 경우 산지전용 허가시 입목처리계획 및 허가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 시점부터 입목별채 및 산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