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 대상은 “건설업, 선박 건조업, 수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당사는 시설관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갑”사와 일정 기간(1년)의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갑”사소유의 건물에 당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용역비는 사전 약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수령하여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근무 중 사고에 대비하여 근무자들에게 고용, 산재, 의료보험 등 제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음1. 상기 용역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함.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음.3. 노동부 고시는 제2001-22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외에는 기타 근거를 찾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