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수개의 공사현장을 보유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임.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4호)를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효되어 더 이상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사의 대표이사는 사소한 사건에 연류되어 법문의 금고이상의 실효를 선고받게 되었는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어 건설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