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안전관리자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자 국가자격시험(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규정에 의해 자격 ·면허 취득 또는 기능 습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한함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